[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9.3. 취득한 OOO 외2필지 토지 555.2㎡와 그 지상건축물 901.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도에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OOO에게 이의신청을하였으며, OOO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12.20. 청구기간의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2011.12.28.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서 및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1.8.10.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20011.8.11.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2011.11.22.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28. OOO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2.3.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