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74 선고일 201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이 2012년 2월 OOO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2011년 5월까지 귀속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총 50건 합계OOO의법인세를 부과처분 받자, 처분청은 2012.3.10.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2012년 2월 부과처분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총OO,OOO,OOO,OOOO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 OOO의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O,OOO,OOO,OOOO의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OOO의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를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법인세분)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하 ‘이 사건 OOO 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선임된 보관은행(Custodian)으로서 OOO 법인들에게 배당 또는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OOO 법인들에게 2007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한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은 15%, 이자는 10%,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이와 관련, OOO은 이 사건 OOO 법인들이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른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법인세법 제98조 제3호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