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72 선고일 201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0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7.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건물 134.91㎡, 대지 55.5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협의분할)으로 취득한 후,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2011.5.27.)‧납부(2011.6.3.)하였다가, 처분청이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자, 다시 2011.8.5.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서 2011.6.3.에 납부한 OOO을 차감한 OOO을 신고하고, 2011.8.22. 동 세액을 납부한 후, 2012.1.20. 쟁점주택의 취득은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2.1.30.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OOO(청구인의 언니)는 OOO(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날(2010.7.21.) 이전인 2006.11.8. 출국하여 2011년 9월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혼인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 운전면허증,귀화증명서,결혼증명서등에 나타난다. 따라서, OOO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청구인과 한 거주공간에서 한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어 실제로 청구인의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원이라 할 수 없다. OOO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 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작성에 있어서 민법 제779조 제2항에서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여부, 즉 전입자가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미국으로 출국한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 OOO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주민등록표가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따라서, OOO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는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은주민등록법에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2011.2.21.) 현재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호 제1항 가목의“상속 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1가구로 보고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피상속이 2011.2.21.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협의분할)으로 취득하였다[OOO의 기본증명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1.5.27.)]. (2)청구인과 OOO는 상속개시일(2011.2.21.) 현재 쟁점주택에서 OOO을 세대주로 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3) OOO는 2006.5.1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쟁점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주민등록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성한 부정확한 주민등록표로서, 이는 1가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근거 자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 운전면허증, 귀화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 청구인과 한 거주공간에서 한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OOO는 실제로 청구인의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원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조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상속개시일(2011.2.21.)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호 제1항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