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이 건 3채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이 건 3채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2.1.31.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부터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사업용 주택은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개정전)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11.1.20. 박정록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1.26.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2011.1.26.)하고, 2011.1.2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1.1.26.) 현재 종전주택 및 쟁점사업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사업용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청구인은 2011.1.26.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신청하면서, 종전주택의 소유로 인한 2주택 소유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일시적 2주택자 사실 확인서). (4)청구인은 2010.10.15.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2.3.15. 동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9억원 이하)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OOO,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 제40조의2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1주택의 소유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사업용 주택이라 하여 이를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시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알리지 아니한 점, 분양목적 주택의 소유도 다주택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