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유료의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유료의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7.31. OOO 토지19,13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9.10.30. 제1토지와같은 리313-1 토지 3,959㎡(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건토지”라한다) 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 4개동 1,826.5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2009.11.9. 제2토지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있는 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6.29.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납골당으로사용하고있는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원을 2011.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장부가격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건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판단이므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 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각 사업 중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교회의 교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양금 및사용료 등을 받지 않고 연 관리비만을받아 납골당을 운영하고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홍보물에 동 납골시설을 이용하기위하여는 관리비 뿐만 아니라 영구사용료 및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설령, 청구인이 납골시설의 이용대상을 청구인의 교회의 신도 및 가족들로 한정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일부에 예배당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교회가OOO에 별도로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도가 납골시설과 무관하게 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일요일 등의 현지 확인에서도 참배객외에는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동 예배당은 납골 시설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공실상태의 건축물의구조가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내부구조가 유사하고, 위에 적시한바와 같이 순수한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워보이므로비록, 이 건건축물의 일부가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인 납골시설로사실상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감리비 등 공사비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은 법인과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