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2. OOO 외 7필지토지 16,328㎡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 39.64㎡(내역은 <표>와 같고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표> 이 건 부동산 내역 나.처분청은 2011.9.20.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이 건 부동산 중OOO OOO OOO OOO OOO-O 토지 1,498㎡ 및같은리 837-13 토지 10,562㎡, 합계12,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유예기간인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OO,OOO,O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원을 2011.10.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OO는 2012.2.24. 등록세율이 착오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액을취득세OO,OOO,OOOO,등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주장은 기각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납세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쟁점토지 중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1,010㎡로쟁점토지 면적 12,060㎡의 일부에불과하고,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2,734㎡에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받은 점을 보면, 동 토지에 대한 분쟁이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OOO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내용을 보면 OOO가 점거한주거용 건축물은 OOO 대지상에 소재한건축물로동 건축물의 점유와 쟁점토지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보이고,청구인과OOOO OOOO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토지는 쟁점토지가아닌 OOO 및 837-11 토지상의 공사로 OOOO OOOO의 경영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쟁점토지의 사용과도 특별한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8.12.5. 쟁점토지 중 분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있었음에도청구인이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측량, 설계용역 의뢰 및산지전용허가만 받았을 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없이 토지를 방치한 상태로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