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65 선고일 2012-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4.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인 OOO 742(답, 873㎡), 731(전, 3,064㎡) 등 2필지 3,937㎡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으며,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3.6.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2003.7.29. 분할·합병을 통해서 OOO 63블럭 1-1롯트(전, 1,792㎡), 62블럭 1-1롯트(전, 1,272㎡), 62블럭 1-2롯트(답, 873㎡)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1.3.31. 완료되어 OOO 817-1, 818-1, 818-2, 3필지 2,312.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로 환지처분이 공고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쟁점토지의 면적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서 환지 이전의 과세표준 OOO을 초과하는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0.5.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1.3.31. 환지처분 공고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환지확정사실을 알 수 없어서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 되어 있으므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의 지번, 면적, 지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 기준의 블록·롯트 지번의 개별공시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1.3.31.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OOO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환지처분 공고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고, 또한, 처분청은 2010.5.3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OOO를 통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환지 예정지인 OOO 63블럭 1-1롯트, 62블럭 1-1롯트, 62블럭 1-2롯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였으며, 환지 예정지가 쟁점토지 지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환지처분(2011.3.31.)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개별공시지가를 대신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면서 환지처분 공고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환지처분 공고 당시(2011.3.3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존재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지 후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OOO은 1998.6.12. 쟁점토지를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로 지정하였고, 2001.1.29.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6.4.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인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단위: 원/㎡) (라) OOO(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은 2011.3.31. OOO (쟁점토지 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OOO를 하였고, 공고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서류를 송달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갈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3.31. OOO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OOO으로 부터 “환지확정처분조서”를 송달 받고, OOO 63블럭 1-1롯트 청산금 OOO, 62블럭 1-1롯트 청산금 OOO, 62블럭 1-2롯트 청산금 OOO 등 3필지 청산금 총 OOO을 2011.4.27.부터 2011.5.25.까지 총 3회 교부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1.10.5.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쟁점토지의 면적에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서 환지 이전의 과세표준 OOO을초과하는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서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처분청에서 환지로 인해 상승한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OOO은 2011.3.3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를 공고OOO하였고, 청구인은 환지처분으로 인해 청산금을 2011.4.27.부터 2011.5.25.까지 총 3회에 걸쳐 OOO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지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2011.4.1.(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므로, 이 당시에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가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2010년 개별공시지가와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환지 후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