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9.3.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09.9.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2. OOO과 쟁점토지를 관광농원부지 및 축사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7.2. 쟁점토지를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퇴비사·창고·관리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축사 신축(증축)행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9.20.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이권관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별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나 협의 등을 득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사항은 건축주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10.25.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는 쟁점토지가 잡종지 상태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2.2.1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가 늦어져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처분청의 건축허가일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처분청의 건축허가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10.25.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와 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9.20.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일로 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한 흔적이 없이 나무만을 벌목한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해 축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