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신고한 주민세의 신고자(청구법인)와 신용카드의 납부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신고한 주민세의 신고자(청구법인)와 신용카드의 납부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한 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3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29. 처분청에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2002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2004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2007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합계 OOO을 전자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8.4.30. OOO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쟁점주민세에 대한 납부세액 상당액을 결제하고 동 결제대금을OOOOO에 입금하였다(2008.5.9. 쟁점주민세를 포함하여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154건, 합계 OOO을 무통장입금). (다) 처분청은 2008.5.2. 청구법인이 전자신고한 주민세신고서상의납세의무자(청구법인)와 신용카드상의 명의자(납부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불부합 사실을 OOO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이 전자신고한 쟁점주민세의 납부세액 상당의 신용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납부세액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환불해주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수년이 지난 2012년 2월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예수금 OOO을 인출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처분청을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동안쟁점주민세가 미납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2.2.16. 청구법인에게 그동안 미납되었었던 쟁점 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인 OOO의 신용카드결제승인을 받은 시점에 이미 쟁점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이후 처분청이나 OOO로부터 아무런통지를 받지 못하여 쟁점주민세가 미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년이 지난 것인 바, 성실하게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청구법인에게 잘못을 물어 쟁점주민세의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국세기본법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는 신용카드사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행한 후, 동 세금이지방 자치단체의 금고로 자금이체되는 등 일련의 수납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 납부일을 신용카드 승인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택스시스템으로 전자신고한 쟁점 주민세의 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신고자)와 납부세액을 신용 카드로결제한 신용카드상의 명의자(납부자)가 상이하여 신용카드결제승인이취소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쟁점주민세는 실제로 처분청의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민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민세의 미납사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한 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3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29. 처분청에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2002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2004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2007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OOO, 합계 OOO을 전자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8.4.30. OOO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쟁점주민세에 대한 납부세액 상당액을 결제하고 동 결제대금을OOOOO에 입금하였다(2008.5.9. 쟁점주민세를 포함하여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154건, 합계 OOO을 무통장입금). (다) 처분청은 2008.5.2. 청구법인이 전자신고한 주민세신고서상의납세의무자(청구법인)와 신용카드상의 명의자(납부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불부합 사실을 OOO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이 전자신고한 쟁점주민세의 납부세액 상당의 신용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납부세액 상당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환불해주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수년이 지난 2012년 2월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예수금 OOO을 인출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처분청을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동안쟁점주민세가 미납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2.2.16. 청구법인에게 그동안 미납되었었던 쟁점 주민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인 OOO의 신용카드결제승인을 받은 시점에 이미 쟁점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이후 처분청이나 OOO로부터 아무런통지를 받지 못하여 쟁점주민세가 미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년이 지난 것인 바, 성실하게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청구법인에게 잘못을 물어 쟁점주민세의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국세기본법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는 신용카드사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행한 후, 동 세금이지방 자치단체의 금고로 자금이체되는 등 일련의 수납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 납부일을 신용카드 승인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택스시스템으로 전자신고한 쟁점 주민세의 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신고자)와 납부세액을 신용 카드로결제한 신용카드상의 명의자(납부자)가 상이하여 신용카드결제승인이취소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쟁점주민세는 실제로 처분청의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민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민세의 미납사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