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60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 조심2011지0521 / 조심2011지0880

[주 문] OOO이 2012.3.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2.2.23.제기, 취득세 등 OOO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대지 125.0603㎡, 건물 181.060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2012.2.23.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OOO(대지 83.716㎡, 건물 148.752㎡,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OOO 대 109㎡(지분 1/7, 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2.3.1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거주지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쟁점주택 취득시점(2011.12.23.)으로부터 21일 후인 2012.1.13. 종전주택을 OO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OOO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약 35년 전 무허가로 건축한 것으로서, 현재 위 OOO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 현재 쟁점건축물은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 어디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처분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OOO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임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만을 청구인 외 6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 바, 타인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OOO에서 OOO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그 차액인 OOO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함을 볼 때OOO,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수납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23.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1.12.26.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2011.12.23.) 종전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종전주택 및 쟁점부속토지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점(2011.12.23.)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인 2012.1.13. 종전주택을 OOO에게 매도(2012.1.3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OOO 이하)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고 다주택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으나, 쟁점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불과 21일 경과 후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100분의 75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택 취득을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으로 보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