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취득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 납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OOO의 상속인이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OOO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망 OOO의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OOO이사망한 그 다음 날 망 OOO이 사망하였고, 망 OOO의 상속인의 경우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까지는 상속에 따른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선임된 후 6개월이 지난 2012.2.29.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상속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망 OOO의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