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57 선고일 2012-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73.5.7. 설립된 후 1991.2.12. 대도시 외의 지역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후2001.1.16. OOO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한 후 2010.12.2 인적 분할하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2010.12.16.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2010.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2 설립당시 자본금 OOO, 발행주식수 156,4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으로 이병걸 72,469주, OOO 69,475주, 기타 14,456주를 소유하였으나주주 OOO은 2011.12.28 OOO로부터 72,469주, 기타주주로부터 14,456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법인 주식 전체(156,4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 경우이므로 면제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2.1.27.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1.30.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자”로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함으로써 기 면제한 등록세(중과세율 적용)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