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52 선고일 201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가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8.7. OOO(OOO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취득한 OOO(건물 114.18㎡, 토지 50.31㎡, 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 제1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 OOO(이하 “대표청구인 이라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의 처 OOO(대표청구인 OOO의막내며느리, 이하 “막내 며느리”라 한다)이 OOOOO OOO OOOOO외 1필지 OOO에 아파트(건물 84.848㎡,토지 44.393㎡,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제1주택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12. OOO 외 7인에게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5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 제1항의 가족의 범위 중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2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할 것이며, 기타 각 분야의 법령해석사례를 보면 동일한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OOO인 바,

(2) 막내며느리는 2009.12.7.부터 대표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에서 종전부터 거주한 OOO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피상속인이 2010.8.7. 사망하자 대표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2010.8.25. 대표청구인 주소지인제1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동거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생계를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제1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막내며느리가 소유했던 주택을 2011.2.28. 매각처분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도 해당되므로 제1주택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개시일(2010.8.7.) 현재 청구인들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막내며느리가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이는 상속취득에 의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또한, 막내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011.2.28. 매각처분하였기 때문에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고, 노부모를 봉양하기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주장은 법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며느리와 시부(媤父)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면서 각각의 소유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던 중, 시부(媤父) 사망에 따라 시모(媤母)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막내며느리 및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0.8.7.) 현재 제1주택지를 주소지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2010.8.7.)으로 제1주택은 청구인들에게 공동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대표청구인의 막내며느리는2009.12.7. 대표청구인의 주소지인제1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OOO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대표청구인(媤母)을 부양하기 위하여 2010.8.25. 대표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사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 (라) 막내며느리가 2010.8.25.까지OOOOO OOO OOO OOO-OOOOOOOO OOO -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다음과 같다.

1. OOO 관리사무소와 막내며느리가 2010.8.25. 정산한 아파트 관리비 “중간(전출) 정산서”

2. OOO의도시가스비 OOO을 2010.1017. OOO 통장에 입금한 “통장사본”

(2)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제1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하겠으며, (나) 대표청구인의 막내며느리와 같이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막내며느리가 청구인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1주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 5(1가구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서 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