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6조【특별징수】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OOO이 2012.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1월 귀속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2007년 귀속 법인세 납세고지서, 원천세사후결정결의징수결정부(지방소득세(2012년2월)등록분)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원천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OOO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사실이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목별내역서에 나타난다.
(3)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위 2007년 1월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