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되었음에도 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취득세를 추가고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되었음에도 취득세(중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취득세를 추가고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 그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착오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추후 이를 확인하고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또한,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12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00분의 20(일반세율)에 100분의 500을 곱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7.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허가를 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2008.9.19.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이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5.8.1. 신고한 가액,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6.8.11.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취득세 등이 과소부과되었음이 2011년도 OOO 세정업무 지도점검기간 중 지적되자, 처분청은 2011.12.19. 다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영업허가증(2008.7.7.),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소부과한 것은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후, OOO 세정업무 지도점검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소부과한 것인 바, 그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취득세 등이 과소부과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다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