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건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열거된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처분청이 이를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40/1,000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세율을 2.5/1,000으로 변경하여 산출된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스프링클러의 201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O,OOO,O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1.7.2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이 건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 등록되지 않은 사실과 이 건 스프링클러의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송수관 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을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의1천분의40으로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제5호에서관리시설 중 수영장 등 골프장의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적절한 수분 공급을하기 위하여 설치된이 건 스프링클러는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규정에 따른 구분 등록 대상에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스프링클러에대하여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