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42 선고일 2012-06-29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망 OOO(망 OOO의 자)이 2009.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토지 7.18㎡ 및 건물 67.6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단독상속인이었던 망 OOO(망 OOO의 모)이 2009.3.2. 다시 사망하여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게 되자 2010.11.4. OOO에 의하여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망 OOO의상속인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취득세 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 합계 OOO을 2012.2.29.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취득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 납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6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 등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에 따른취득세를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OOO의 상속인이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OOO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망 OOO의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OOO이사망한 그 다음 날 망 OOO이 사망하였고, 망 OOO의 상속인의 경우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상속에 따른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선임된 후에도 6개월이 지난 2012.2.29.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상속에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망 OOO의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