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등 심리자료에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이 무의탁노인 입소시설을 설치하여 2010년까지 노인들이 입소하였으며,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임야상태로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10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2011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OOO, 이 건 토지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상태이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변 토지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