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38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각이나 증여와는 그 성질상 다른 측면이 있고, 혼인중에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배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의 취득자가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094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1.11.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0. OOO 외 2필지 답 2,697㎡(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그 후 이 건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조서OOO에 의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9.4. OOO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30.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5.20. 이 건 농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9.5.22.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에게 반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그동안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5.20. OOO로부터 이 건 농지를 증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 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09.9.4. 이 건 농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0. OOO(청구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이 건 농지를 증여 취득한 후 2009.5.22. OOO의 조정조서OOO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재산분할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09.9.4. 이 건 농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인과 OOO간 재산분할 조정조서 내용> OOO

(2) 청구인과 OOO는 1986.2.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이혼 청구OOO의 원인은 민법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1984.9.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11.20.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8.5.20. 증여를 원인으로 2008.6.5.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2009.5.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9.4.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4) 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농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농지의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농지의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5)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농지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다툼에 대하여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OOO에서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툼의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지방세법소득세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달리 과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