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 조심2010지0940
[주 문] OOO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OOO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국주택소유현황조회를 의뢰하여 2012.2.10. 통보받은 자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전국주택 소유현황 조회 내역> OOO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예경해 소유의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1999.10.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4조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점과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OOO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