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36 선고일 2012-07-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용인세무서장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321

[주 문] 처분청이 2012.2.20.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OOO, 이하 같다)의 부(父) OOO이 2008.6.2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OOO 외 9필지 임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고, 2011.12.26.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에 따른 채권보전(압류)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대위등기를 하였다가 등록세 등을 납부하라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1.12.29. 청구인을 대위하여 등록면허세 등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접수일(2011.12.26.)부터 3일 후인 2011.12.29. 등록면허세가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2012.2.20.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기관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대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일을 알 수 없었고, 등록세 신고 납부의 지연이 청구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과잉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대위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며,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수임법무사의 귀책에 따른 업무과실로 청구인과 법무사간의 부당이득으로 다툴 논외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3일 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상속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1.12.23.)를 원인으로 2011.12.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6.21. 상속을 원인으로 2011.12.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대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등기 경료 후 3일이 경과한 2011.12.29. 처분청에 신고 납부되었으며, 당 원 조사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유선통화 한 내용에서 청구인은 OOO이 2011.12.26. 상속대위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OOO이 조세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인을 대위하여 직접 상속대위등기 신청을 한 후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 등기권리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 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