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용인세무서장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용인세무서장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321
[주 문] 처분청이 2012.2.20.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1.12.23.)를 원인으로 2011.12.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6.21. 상속을 원인으로 2011.12.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대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등기 경료 후 3일이 경과한 2011.12.29. 처분청에 신고 납부되었으며, 당 원 조사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유선통화 한 내용에서 청구인은 OOO이 2011.12.26. 상속대위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OOO이 조세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인을 대위하여 직접 상속대위등기 신청을 한 후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 등기권리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 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