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등기행위가 명백히 착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등기행위가 명백히 착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상에 쟁점건물을 추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쟁점건물 거래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변경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전체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12.13.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었다가 2012.1.17. 신청착오를 이유로 OOO으로 경정됨과 동시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었다.
(3) 2011.9.20. 청구인과 매도인OOO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합의서에는 전체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1차 매매대금은 2011.12.2., 2차 매매대금은 2012.6.10.에 각 OOO씩 지급한 후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과 매도인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2.5.15. 작성)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2.5.15. OOO 소유의 나머지 토지 및 건물지분(2분의 1)을 매매대금 OOO에 거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거래된 5건의 매매사례가액 제출 자료를 보면, 매매가액의 ㎡당 평균가액이 약 OOO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가액으로 신고한 OOO의 ㎡당 가액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규정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1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당 거래가액이 쟁점토지의 인근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및 등기 행위가 명백히 착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