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11. OOO 소재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131.58㎡, 2,3층 다가구주택 256.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후, 청구인은 2011.12.23. 쟁점부동산 중 2층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0.11.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고, 2011.11.16.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2011.10.20. OOO에게 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의 규정이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을 그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 국민을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공동주택”을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용공동주택은 세법고유의 개념으로 반드시 주택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주택법에서 정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할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다가구주택”까지도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가구별로 물리적으로 구획되는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및 현관 기타 설비 등에 의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소유상의 독립성 및 건축물 규모가 약간 작은 것 이외에는 다세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연면적이660㎡ 이하, 4개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상의 다세대주택에해당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가구용주택 중 1구당 건축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당해 판결과 관련한 구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의 “소규모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당해 판례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법령 개정연혁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23조 제1항에서도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관련조항의 법률개정으로 더 이상 대법원 판례의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이하인다가구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며,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였고, 합목적성 및 대법원 판례OOO에 비추어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할 것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2012년12월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이상,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규정하는 OOO의소규모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위 판결을계기로2009.5.13. 구지방세법을 개정하며 동조항의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을“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용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7항을 신설하여 OOOOOOOO(OOOOOOOO)가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동항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OOOOOOOO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한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감면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가구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또는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라. 기숙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3.20. 건축허가를 받고 2011.10.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표〉쟁점부동산의 현황 층별 용도 면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31.58㎡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131.58㎡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124.98㎡ 옥탑1층 계단실 13.23㎡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중 2층의 면적을 보면, 계단면적을 제외하면 201호는 58.83㎡, 202호는 61.83㎡인 것으로 건축설계도면상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1.10.20. OOO에게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11.16.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상 공동주택의 개념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고유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주택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서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다구구주택인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 다가구용주택과 다세대용주택은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에서 다가구용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차이(일조기준, 건축층수, 주차장설치기준 등)가 발생하는 점에서 실질상 현황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OOO는 OOO가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사례로서 관련법령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의 규정을 원용하도록 하기 이전의 사례로서 이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