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30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1.11. 승용자동차 1대(OOO, 2003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12.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1.11.21.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한 후 유예기간 1년 동안 자동차 인터넷판매사이트인 OOO과 OOO에 등록하여 가격을 조정하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2.3.9. 매입 당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매각하였는바, 이의신청결정시에 가격조정을 하는 등의 노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한 노력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내부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OOO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OOO에 희망매도가를 OOO으로 2010.11.23.부터 2011. 10.9.까지 6회에 걸쳐 매매광고를 한 광고거래확인서 및 OOO에 2011.8.31. 판매가격을 OOO, 2011.12.15. 판매가격을 OOO으로 매매광고를 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불경기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낮게 조정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1년 이내에 판매가격을 전혀 조정함이 없이 OOO으로 일관되게 판매가격을 제시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매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268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7.8.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법인으로서 2010.11.11. 이양복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여 상품용으로 제시OOO하였다가 2012.3.9. 정권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가 2012.4.4. 발행한 확인서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광고기간은 2011.4.18.부터 광고가 이루어졌으며, 2011.8.31. 판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매매상담을 하였고, 2011.12.15. 판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2012.4.3.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OOOOOOOOOO가 2012.4.3. 발행한 확인서에는 광고게시일/삭제일이 2009.2.4./2012.3.12.(대량이용권)이고, 광고대금은2010.11.23.부터2012.2.11.까지 8회에 걸쳐 무통장 및 핸드폰결제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자동차의 소유권 변동내역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확인서상 판매가격OOO이 당초 취득가격OOO이나, 유예기간 1년을 4개월 경과할 무렵인 2012.3.9. 이를 매각하면서 판매한 가격OOO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인터넷광고사이트를 통하여 판매광고를 한 것 이외에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자동차는 2003.1.22. 수입된 자동차로서 수입 이후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5개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이를 매각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