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29 선고일 2012-07-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12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분할전 OOO와 333-6 2필지 토지 9,157㎡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09.7.30. 당해 2필지 토지의 어머니 OOO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그 후 당해 2필지 토지를 16필지로 지번분할한 후 지번분할 후 OOO 333-5와 333-21 2필지 토지 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3.17. 장기숙 외 1인에게 양도하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3.4.생으로 지능지수가 60, 언어성 지능이 56, 동작성 지능이 72, 사회성숙지수가 62의 경도정신지체자로 단순 작업의 수행 등은 가능하나 문자해독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며 계산능력에도 어려움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도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어 문서로 진행되는 계약상황이나 거액의 금전적 거래상황에서 이해득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률적 판단 등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은 제한점이 있는 의사무능력자이고, OOO은 청구인이 정신지체자인 것을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한 자이고, OOO는 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자이고, OOO의 형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OOO와 함께 청구인 부동산을 편취한 자이며, OOO은 OOO의 소개로 알게되었는데 OOO 등의 사기행각에 관여하다가 지금은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는 자로서, 2009년 7월 무렵 OOO은 OOO과 청구인에게 토지를 담보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OOO과 청구인은 OOO이 요구한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이용해 OOO 몰래 2009.7.31. OOO 소유의 토지 지분을 처분하기에 편리하도록 청구인 앞으로 이전해 높은 목적으로 2009.7.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놓았으며, 청구인은 대출을 해 준다거나 부동산을 팔아 주겠다는 OOO의 말만 믿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금융권에 찾아가 근저당설정과 대출절차에 응했지만, 청구인이 숫자관념이 없어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숫자도 금방 잊어버리는 정신지체자로 OOO 등이 시키는 대로 해주었던 것으로서, OOO 등이 청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주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은 빚독촉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OOO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뒤늦게 후회하며 청구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청구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OOO 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켰고 청구인은 OOO이 시키는 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OOO 등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으며, OOO은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청구인 주변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OOO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청구인은 2012.3.14. OOO을 OOO에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인 바, 결국, 부과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청구인은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리권도 없는 OOO이 체결한 것으로 OOO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고 청구인은 매매대금도 수령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OOO 또는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도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89조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3조 제2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무효와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세액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이 과세된 이상,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항·제2항 및 제94조 제4항을 종합하면,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장이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하며,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에게 2012.1.16.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장애증명서, OOO,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내역, 청구인 명의 농협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심판청구는 기각결정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4)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을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