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의 모 OOO은 2011.7.20. 증여토지 중 5분의 4 지분에 대하여 1차수증인과 청구인들을 수증인으로 하여 각각 5분의 1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7.21. 각 수증인별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1.10.2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2011.10.26.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과 2차 수증인 명의로 수증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나타난다.
(3) 1차 수증인은 2011.10.12. OOO에게 1차수증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OOO은 2011.10.19. 1차수증인에게 당초 증여계약이 동명이인에 의한 착오로 인하여 1차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OOO을 지급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세금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OOO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1차수증인에게 교부하고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2011.7.20. 체결한 증여계약 및 합의해제후 2011.1.26. 체결한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계약시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O. (나) 이와 같이취득세는 유통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각각의 취득행위가 있을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청구인들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서, 비록 2회에 걸쳐 체결한 증여계약상 청구인들이 동일하게 수증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