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고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23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과 OOO(OOO 거주, 이하 “1차 수증인”이라 한다)은 2011.7.20. 모 OOO이 소유한 OOO 1필지 답 1,666㎡(이하 “증여토지”라 한다)중 각 5분의 1지분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7.21. 수증인별로 각 수증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1차 수증인은 OOO의 자녀인 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2차 수증인”이라 한다)과 동명이인으로서 착오로 1차 수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유로 2011.10.19.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11.10.26. 다시 청구인들과 2차 수증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토지에 대하여 각각 수증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1.11.7. 당초 수증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증여계약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정당한 수증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 11.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1.7.21. 수증인을 청구인들과 1차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무렵 1차 수증인이 OOO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1차 수증인이 OOO의 자녀인 2차 수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차 수증인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다시 청구인들과 2차 수증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자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는 바, 당초 수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처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말소하고 다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추가적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어머니인 OOO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4명에게 증여토지의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OOO의 자녀가 아닌 1차 수증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OOO의 자녀인 2차 수증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중복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OOO, 청구인들의 경우 2011.7.2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아 각각 수증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당해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11.10.19.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가 2011.10.26.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수증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후 이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고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마다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의 모 OOO은 2011.7.20. 증여토지 중 5분의 4 지분에 대하여 1차수증인과 청구인들을 수증인으로 하여 각각 5분의 1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7.21. 각 수증인별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1.10.2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2011.10.26.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과 2차 수증인 명의로 수증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나타난다.

(3) 1차 수증인은 2011.10.12. OOO에게 1차수증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OOO은 2011.10.19. 1차수증인에게 당초 증여계약이 동명이인에 의한 착오로 인하여 1차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OOO을 지급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세금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OOO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1차수증인에게 교부하고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2011.7.20. 체결한 증여계약 및 합의해제후 2011.1.26. 체결한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계약시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O. (나) 이와 같이취득세는 유통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각각의 취득행위가 있을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청구인들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서, 비록 2회에 걸쳐 체결한 증여계약상 청구인들이 동일하게 수증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