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3 제1항에서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진료 및 수술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OOO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의무기록 내용에서 OOO은 2004.4.26.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4.4.부터 2011.4.17. 안과 수술로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차량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차량 소유현황
(4) 청구인들은 자녀 3인과 함께 2008.12.23.부터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나타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7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서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란 취득 이후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OOO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0.9.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9일 후인 2010.10.6. 이를 OOO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즉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계속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