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20 선고일 2012-06-21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1551 / 조심2011중00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 중 OOO은 장애인으로서 OOO이 부 OOO와 공동으로 2012.3.2. 승용자동차(OOO, 1,998cc, 2012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OOO이 2012.3.8.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안내를 하였고, 이러한 안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2.4.2. 취득신고를 하고서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2.4.10. 청구인들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재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의 경우 2012.3.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인 중 OOO이 2012.3.8.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아버지 OOO와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납세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4.2.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0. 취득세를 무납부고지하였는 바,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액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