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강원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한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1997.4.21.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7.3.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2.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OOO에 취득하고,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감면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0.2.5.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0.3.15. 임의경매을 원인으로 인하여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1.7.13. 청구법인이 농공단지내 휴폐업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10.6.OO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OOO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처분청의 공장등록을 담당하는 부서(기업투자지원과)는 2012.3.27.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OOO 관내에 공장을 등록한 사실이없다고 회신하였다. (2)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OOOOO에 2007년 3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0.2.5.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