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315 선고일 2012-09-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1985.9.15. 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고시 하였고, 1987.9.1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2011.9.8.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과세특례를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5,846.4㎡), 994-4(9,548.4㎡), 994-6(35,905.0㎡) 일반상업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용 토지 51,2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아래와 같이 2011.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제한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재산세과세특례 면제대상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민제안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미개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사권제한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지방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 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쟁점토지OOO는 1985.9.17.OOO로 OOO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화물자동차터미널 창고 및 적치장 등)로 결정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1987.9.17. OOO로 ‘OOO도시계획지적승인’을 통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8.5.30. 처분청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8.6.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실시계획인가 최종신청기일 2009.12.31.까지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0.1.15.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0.11.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통설비시설 이외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안에 대해 특혜성 논란과 인근 유통상가 및 창고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거부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유통설비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남아있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 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1985.9.17. OOO신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1987.9.17.OO도시계획지적승인을 통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