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200지0683
[주 문] 1.처분청이 2012.1.2. 청구인들 중 신OOO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2012.2.14. 황OOO에게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경기도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신OOO이 OOO의 주식 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2008.5.6. 유상증자로 OOO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91.67%로증가하였고, ②OOO주식회사OOO가 2008.12.10.유상증자로 OOO의주식12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60%인과점주주가 되었으며, ③황OOO가 2010.4.30. OOO의 주식 125,000주를 취득하여소유주식비율이 62.5%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④한OOO이 2008.5.6. OOO의 주식20,000주(10%)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2011.4.15. 한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가OOO의 주식 180,000주(90%)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아래<표>와 같이한OOO, OOO, 신OOO, OOO 및 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1.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식회사 OOO는 2005.3.3. 노무비 및 제조생산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용인공장(도계공정)을 분사하여 OOO를설립하였고, 설립당시 OOO의 대표이사 한OOO이 OOO와의 출자관계를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OOO의 지인들로주주를 구성하였는바, 검찰조사에서는 한OOO이 OOO의 자금으로 OOO의주식을 취득한것으로 조사되었고, 법원판결OOO은청구인들 중 신OOO, 황OOO 및 구OOO 명의의OOO의주식을 OOO의소유로 인정하였으므로 OOO의 실제주주는 한OOO 및 OOO이고,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한OOO 및 OOO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 중 신OOO, OOO, 황OOO 및 OOO은OOO 설립당시부터 실제 주주인 한OOO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해당하므로 상기인들의주식거래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판결에서 청구인들 중 신OOO 및황OOO 명의의 주식을 OOO소유로인정하였으므로 신OOO 및 황OOO에게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며, OOO과OOO는 계우식품의 주주서OOO이 한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부회장이고, OOO의 주주 성OOO이 한OOO이 일인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부사장인바, OOO과 OOO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해당하므로 OOO의 OOO로부터의 주식취득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고, OOO과 OOO는 한OOO이 OOO의 대표이사면서 주주이고 OOO의 주식 100%을 한OOO 및 한OOO의 두 아들(소유주식 66.7%)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는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의한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OOO의 주식취득 또한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신OOO과 황OOO의 OOO 주식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그 원천이 OOO의 자금인 것으로 제시하고있으나, 객관적인자료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OOO의 대표이사가 한OOO이라 하더라도 한OOO과 OOO는그 인격과 권리 및 의무가 각각 다른 자연인과법인인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OOO과 황OOO의 주식취득자금이한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아가 해당 주식의실제 소유자를한OOO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OOO과 황OOO의주식취득 자금의 원천이 한OOO 및 OOO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OOO과 신OOO 및 황OOO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주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과점주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와 OOO 및 OOO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보유지분·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는 2005.3.3. 도계 업무를 담당하던 용인공장을 분사하여 OOO를설립하였고,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설립당시 주주는 신OOO(소유주식 50%) 및 구OOO 외 4인(소유주식50%)이 였으며, 2007.12.20. 주식매매로 신OOO(소유주식 75%) 및 구OOO(소유주식25%)이 주주였고, 2008.5.6. 유상증자로신OOO(소유주식 91.67%) 및구OOO(소유주식8.33%)이 주주였으며, 2008.12.10. 유상증자로 OOO(소유주식 60%),신OOO(소유주식 27.5%), 한OOO(소유주식 10%) 및구OOO(소유주식2.5%)이 주주였고, 2010.4.30. 주식매매로 황OOO(소유주식62.5%),신OOO(소유주식 27.5%) 및 한OOO(소유주식 10%)이 주주였으며, 2011.4.15. 주식매매로 OOO(소유주식 90%) 및 한OOO(소유주식 10%)이 주주가 되었다. (나) 한편, 2012.1.27. OOO 대표이사 한OOO 및 OOO 부회장 서OOO의 등의 횡령, 배임 및 업무상횡령 관련 1심판결OOO이 있었고, 2012.7.13. 위 사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OOO이 있었으며, 동 판결문의 인정되는 사실에는 OOO가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 들 중 신OOO, 황OOO 차명으로 OOO 주식을 보유·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경우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을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먼저,청구인들의 OOO 주식취득이 한OOO과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한OOO이 OOO의 실제주주이고, 청구인들은 한OOO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OOO과 청구인들 간에 과점주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련 판결문에서도 한OOO이 OOO 설립당시 사실상의 주주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다음으로,청구인들 중 신OOO 및 황OOO의 OOO 주식취득이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이고, 청구인들 중 OOO과 OOO이 OOO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OOO는 OOO를 설립하는 과정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OOO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2010.4.30.황OOO명의를 차용하여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OOO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 중 신OOO과 황OOO에게 과세된 취득세 등은 OOO가 명의신탁하였음이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취득세등은 취소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OOO를 OOO의 실제주주로 보더라도, OOO의 주주인서OOO과 성OOO이 OOO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OOO도 OOO와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또한 OOO의 실제주주인 OOO가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OOO가 OOO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OOO이 OOO의 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아니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 의한특수관계도 성립하지아니하는바, OOO와 OOO 및 OOO은과점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