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건축자재 가공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건축자재 가공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2.16.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폐그물 등을 이용하여 고체연료(로하스탄)을개발하는 대체에너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0.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6.그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442.0㎡(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9.1.20.OOO에 공장 연면적 1,442.0㎡, 종업원 40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작성한공장 가동일보 (2009.1.20. ~2011.2.28.)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에서 로하스탄 생산을 위하여 시험 생산 및 연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OOO은 2010.2.28.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OOO 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이다)가 2012.5.9. 작성한확인서에는 OOO은 OOO에 입사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로하스탄 시험 생산 및 연구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9.5.1. 로하스탄의 시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10.30.까지 두 차례의 시험 평가를 하였으나,로하스탄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제품화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시험 평가 결과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OOO는 2010.1.5. 이 건 공장의 일부와 청구법인 소유의 OOO 4층 전부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의 12개월치인 OOO을 계약 당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대한 사용은 임차인의 실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 또는 타용도로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실험실 사용계약)을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로하스탄의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경량골재 생산으로업종을 전환하기로 하고 이 건 공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연간 18,0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2011.4.18.OOO으로부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OOO 세무조사 관련 보고에는 2010.8.31.부터 2011.10.1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건 공장의 사용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공장은 미가동 중이었으며 법인장부상 시제품 생산비용이나 제품판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장용도 미사용에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고서에 첨부한사진 중 2010.8.31. 촬영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공장 신축면적을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계속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이 건 공장 내부의기계장치도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11.3.23. 촬영된 사진에는 이 건 공장의 출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도 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2011.10.11. 촬영된 사진에는 OOO가 이 건 공장 내부에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H빔을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등 법인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직원인 OOO 등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0.2.28. OOO이 퇴사함에 따라 그 이후에는OOO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제1기 확정)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 등록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로하스탄과관련된 매출액은 없고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하여 OOO이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각각 5년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공장 신축 후 2009.1.20.부터 2011.2.28.까지이 건 공장에서 폐그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인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직접사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방치되고 있는 점,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종업원수를40명으로 하여 OOO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공장등록 후 2년여동안그 임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한 점,청구법인의직원 OOO이 2010.2.28. 퇴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직원은 대표이사인OOO이 유일하며 OOO에소재하는 OOO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OOO이 이 건공장에 상근하였는지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OOO 대표이사인 OOO가 2012.5.9. 작성한 OOO의재취업 관련 확인서는 OOO가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임을 볼 때객관적이고신빙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이 건공장을신축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2010.1.5. 이 건 공장의 일부를 관계 회사인OOO에 임대하였고그 후처분청의 현장 확인 결과 OOO는이 건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의용도가 아닌 건설용 자재(H빔)의 가공 및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 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청구법인은이 건 공장에서 시험 생산품 외에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로화스탄)은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에서 로하스탄의 대량 생산을 위한 시험및 연구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 전부를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이 건 공장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후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