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85 선고일 2012-05-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OOO가 사업용고정자산인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을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신청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OOO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OOO의 사업장(상호 OOO,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7월 법인설립시 이 분야 전문가인 OOO로부터 현물출자액OOO의 계상형식을 액면발행(전액 자본금 계상) 또는 할증발행(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계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할증발행을 선택하여 현물출자액 OOO을 자본금 OOO 및 주식발행초과금 OOO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결손을 전보하지 아니하여 3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주식발행초과금이 단지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는바, 2008년 감면신청당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면 현물출자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정정하였을 것임에도, 나중에 법인설립 전문가도 모르고 과세관청도 알지 못했던 유권해석OOO에 의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면제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에 의한 과실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OOOOOO OOOOO-OOOO, OOOOOOOOOOO)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7.2. 법인설립당시현물출자받은 OOO 중 OOO은 자본금으로, OOO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여 자본금OOO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7.2. 설립당시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1년 9월 OOO의 세정업무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이 법인으로 전환한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5.27. 종전사업장의 대표자 OOO와 평가일(2008.3.31.)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업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08.3.31. 현재 종전사업장OOO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08.7.2.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6)OOO는 청구법인에게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을현물출자하고 청구법인의 발생주식 10,000주(1주 금액 OOO, 발행가액 OOO)를 인수(2008년 5월) 하였음이 주식인수증에서 확인된다. (7)청구법인의 2008사업년도 기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같이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 중 OOO이 자본금으로, OOO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8) 기업회계기준에는 자본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으로 각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은 다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OOO,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등으로 각 구분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시 법인으로 전환하는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을 자본금 OOO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OOO으로 계상하여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