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인 OOO은 2010.3.18. 법무법인화산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공동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1.2.1. 최초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총 10필지 농지를 피상속인인 OOO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농지원부상 농가주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2011.11.3. 현 거주지에서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중 OOO가 OOO 1필지 농지 3,585㎡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중 OOO가 쟁점토지를 1979년부터 포도, 배추, 무우 등을 재배한 것으로 OOO이라는 OOO 외 3인이 연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1990.10.12.부터 사망당시까지 O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난다.
(6)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쌀보전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OOO에서 2011.8.4. 발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OOO이 2008.1.1.~2011.8.4. 사이에 농약 등 농자재를 총 OOO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취득세가 경감되는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경우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하용하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실제로 이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