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83 선고일 2012-05-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부부간인 청구인들은 2011.7.7. OOO(OOO의 부)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OOO 1필지 토지 7,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11.9.28. OOO는 취득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은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11.11.2.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7.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접지역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농기구 등 농사용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고, 창고에는 추수한 벼가 보관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농민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녀들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피상속인과 분리하였으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는 자가용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쟁점토지를 오고가며 피상속인과 농사를 지었으며, 농기계 등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과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중 OOO는 1986.11.14.부터, OOO은 1999.6.17.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11년까지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점, OOO에서 발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11.8.4.)에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자 또한 조합원인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 OOO는 농지원부상 농가주를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 명의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2011.11.3. 현주소지인 OOO에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인 OOO은 2010.3.18. 법무법인화산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공동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1.2.1. 최초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총 10필지 농지를 피상속인인 OOO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농지원부상 농가주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2011.11.3. 현 거주지에서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중 OOO가 OOO 1필지 농지 3,585㎡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중 OOO가 쟁점토지를 1979년부터 포도, 배추, 무우 등을 재배한 것으로 OOO이라는 OOO 외 3인이 연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1990.10.12.부터 사망당시까지 O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난다.

(6)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쌀보전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OOO에서 2011.8.4. 발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OOO이 2008.1.1.~2011.8.4. 사이에 농약 등 농자재를 총 OOO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취득세가 경감되는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경우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하용하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실제로 이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