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80 선고일 201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2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5

[주 문] 처분청이 2011.6.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3.21. OOO 대지 182.3㎡, 건물 602.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6.20.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11. 3.23.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100분의 75의 경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6.29.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5. 기각결정을 받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3.21.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지급일을 대출금이 발생되는 2011.3.24.로 변경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수정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변경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등기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계약서 등 서류를 보관하였고, 등기업무를 종료한 후에 청구인에게 반납하여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잔금지급일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개인간 부동산 거래로서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점, 청구인이 OOO과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11.3.21.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1.3.21.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25.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 잔금지급일 2011.3.21.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1.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11.3.21.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1.3.21.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 중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 작성한 청구인 중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은 2011.3.24. OOO을 대출받아, 전액을 수표OOO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이 2011.3.24. 발행한 수표 후면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어 OOO이 수표를 발행하여 2011.3.24.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OOO 등이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은 OOO이 2011.3.24. 발행한 수표를 2011. 3.24. OOO에 입금하여 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은 2011.3.24.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 보증금 OOO, 융자금 OOO을 제외한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자) OOO 등기과 등기관이 2011.3.31. 발행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지하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07.3.23. 2층부터 4층까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OOO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중 OOO은 2011.3.24. OOO에서 OOO을 대출받아 전액을 수표OOO로 인출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1.3.24. 청구인 중 OOO을 채무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1.3.2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11.3.21.이 아닌 2011.3.24.에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