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극·뮤지컬극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77 선고일 201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19. OOO 연극·뮤지컬 극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 23 외 2필지 1,0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513.9㎡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8.1.3.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OOO를 통해 이 건 토지위에 신축 예정인 극장면적이 확정되자 2008.1.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 OOO세 감면조례(2007.1.2. OOO조례 제44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내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공연장부분에 해당하는 면적(69.88%)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08.12.11. 극장용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1.11.22.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1.12.30.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 관련 승인권자인 OOO(도시관리과) 및 OOO(건축과)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사전환경성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공유지 사용허가, 공공시설물 이설, 도로 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취득 등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물리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3.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7.9.17.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고, 2007.11.20. 청구법인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취하하였으며, 2007.11.21.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OOO 25-5 일대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신청하였고, OOO와 OOO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8.7.17. 청구법인이 제안한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OOO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확정·고시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08.12.11. 연극·뮤지컬극장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문화예술진흥법, OOO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주민 열람공고,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극·뮤지컬극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7.11.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07.3.9. 공연장 대관업, 공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3.19. OOO 연극·뮤지컬 극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 외 2필지 1,003㎡, 지상건축물 513.9㎡를 취득하고, 2008.1.22. 문화지구내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건 토지 중 공연장부분에 해당하는 면적(69.88%)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문화지구 관리계획 운영지침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문화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제1종 권장시설에는 민간공연장, 미관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12.30.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7.3.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07.9.17. OOO에 OOO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2007.11.20. OOO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취하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07.11.21. OOO에 OOO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주민제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OOO에 2008.1.23. 지속가능성 평가자료, 2008. 1.29.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2008.3.4.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08.3.13.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08.3.25.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2008.4.14.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 관련 추가보완사항, 2008.6.25. OOO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⑥ OOO는 2008.7.17.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OOO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OOO.

⑦ 청구법인은 2008.12.11. OOO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구 OOO세 감면조례(2007.1.2. OOO조례 제445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OOO 문화지구안에서 OOO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전·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OOO세 감면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아울러 “정당한 사유”는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극장용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OOO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1년 이내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