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75 선고일 2012-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5. OOO 답 5,0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16.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에 불과 50일이 모자라는 시점(22개월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약 OOO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쟁점농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도 부과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농지의 매매에 따른 이익도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감면 후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에도 서명날인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에 따른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26.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0.3.5.이었고, 위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3.5.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작성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1.11.23. 쟁점농지를 OOO에게 매도하고, 2011.12.21. OOO 명의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매매에 따른 이익도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작성‧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쟁점농지를 2년 내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를 취득한 후 손해를 보고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