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26.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0.3.5.이었고, 위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3.5.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작성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1.11.23. 쟁점농지를 OOO에게 매도하고, 2011.12.21. OOO 명의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매매에 따른 이익도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작성‧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쟁점농지를 2년 내 매각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를 취득한 후 손해를 보고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