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74 선고일 201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9.15.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증가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5. OOO의 총 발행주식 31,000주 중 600주(주식비율 1.94%)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강OOO으로 부터 주식 18,000주(주식비율 58%)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60%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2009.9.15.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OOO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 비율인 6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2.1.27.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출자와 모든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는 OOO은행이 주관하였으며, 2011.8.19. 이러한 사실을 OOO은행에 대한 대검찰청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OOO은행에 제출한 주주권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동 권리의 행사를 OOO은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또한, OOO은행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2011.9. OOO)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9.15. 강OOO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에 대해 OOO을 지급하고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강OOO은 2009.10.10. 동 계약과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서울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 2009.9.15.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6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지분율이 6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3.3.19. 서울특별시 OOO빌딩에서 기업인수합병, 부동산 임대업 및 투자,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청구인은 2009.9.15. 강OOO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를 취득하여 총 18,600주(60%)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다) 강OOO은 2009.10.10.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대검찰청은 2011.5.2. 발표한 “OOO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설명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수사결과 발표내용>

○OOOO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음

• 그룹차원에서 120개 OOO을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직접운영

•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으로 OOO를 설립하다가 2004년부터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OOO를 설립 -120개의 OOO들은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지배 -OOO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OOO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운영비로 월 OOO 사용하는 등 OOO별로 월 OOO을 지출 (마) OOO은행이 청구인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OOO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판결 주문:OOOOOOOO 유한회사는 우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우OOO는 위 출자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OOO는 OOO 유한회사의 형식상 사원에 불과함 (바) OOO은행이 청구인에 대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에 대해 OOO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판결 주문:우OOO는 OOO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청구인은 2009.9.15.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12.8. OOO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모든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는 OOO은행이 주관하였으며, 2011.8.19. 이러한 사실을 OOO은행에 대한 대검찰청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OOO은행에 제출한 주주권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동 권리의 행사를 OOO은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또한, OOO은행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OOO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0분의 50 초과의 주식소유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OOO이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9.9.15. 강OOO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000주에 대해 OOO을 지급하고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강OOO은 2009.10.10. 동 계약과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 2009.9.15.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18,6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지분율이 6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