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는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건물만 보상‧철거를 위하여 협의매도하는 이 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각하여 보상받는 경우와 달리, 매각이 아니라 단지 철거‧멸실될 물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보상 및 철거의 방식으로, 청구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건물에 대한 보상‧철거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업무처리의 편의와 해당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쟁점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상‧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각한 것이 아닌 쟁점건물만 협의매도한 이 건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위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고유목적 사업의 직접사용 여부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징과 관련한 2년 이내 매각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체로 이전되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것이라면 추징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위해 쟁점건물만 철거되고 보상된 것은 추징과 관련된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멸실될 건물의 철거‧보상을 매각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공공기반시설공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당해 토지 위에 교회를 신축중에 있는 등 계속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연속적인 상황은 2년 이내 매각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해당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 우호적 관계에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세무부서에서 입법취지를 벗어난 법률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도 어긋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보상 예정가격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건물이 철거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시점(2년 이내) 역시 법령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매각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쟁점건물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만 협의수용이 이루어진 이 건은 추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하는 것인 바OOO,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20. 매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OOO (OOO 56블럭 4,5롯트)
• 토지: 대 650㎡ / 건물: 94㎡
2. 매매대금: OOO OOO
3. 매도인: OOO / 매수인: 청구인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 종합건설본부가 작성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2010.5.8.)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현황이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 위치: OOO
• 면적: 671,640㎡
• 공사기간: 2006.5.19. ~ 2012.9.13. (사업기간: 2006.2.24. ~ 2013.3.31.)
• 공정률: 22.5%(2010.5.6. 현재)
2. 그 동안 추진사항
• 1998.6.1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OOO
• 2006.2.24.: 사업시행인가OOO
• 2006.5.19.: 기반시설조성공사 착공
• 2006.9.25.: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 2007.3.2.: 환지계획인가
• 2007.3.5.: 환지예정지 지정
• 2009.7.6.: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OOO
(2) 청구인은 보상‧철거를 위하여 쟁점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임에도 이를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30.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1.9.16. OOO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OOO에 쟁점건물을 협의매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협의매도는 단지 멸실될 물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107조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단지 보상의 일환으로 협의매도하였다 하여, 유상처분행위인 협의매도를 매각이 아니라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고유목적 사업의 직접사용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만 철거되고 보상된 것은 추징과 관련된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고,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및 그 추징사유인 매각도 과세물건별로 각각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께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매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인 매각의 개념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는 이상, 쟁점건물의 협의매도가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인바,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2010.5.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당시 쟁점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소재한 부동산이어서 향후 보상‧철거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