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및 지하수시설, 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11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1.7.8.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이 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급배수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구분등록 대상으로 열거된“사무실, 휴게실, 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이 건 급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 건급배수시설에 대하여재산세를 중과세율을 부과고지한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상의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 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부터 골프장 안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비추어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따라서 이 건 급배수시설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 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급배수시설에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2011.7.8. 부과고지한사실을 알 수 있다. (2)청구법인은 이 건 급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 중과세율을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에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규정하고 있는건축물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위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