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제조시설이 없이 타 지역에서 가동되는 공장의 지원시설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71 선고일 2012-12-11 조세심판원

[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액상저장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9. OOO의 전라북도 OOO(이하 “쟁점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OOO과 체결하고, 2007.10.31. 쟁점공장부지상에 기타액비저장 시설물(원료저장시설) 5,936㎡과 2007.11.8. 그 관리사무실 100㎡(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9.6. 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이 신축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9.28.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 액상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6년 OOO에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축물은 OOO에서 생산되는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저장하였다가 액상비료를 생산할 경우 OOO공장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생산라인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속시설이어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을 액상비료제조에 따른 생산시설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7.3.19.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작물축조신고필증에는 공작물의 종류를 기타액비저장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공장제조설비 공정도에는 OOO 저장고라 표기되어 있으며, 원료를 OOO공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수입원료 적치장 및 사무동을 건축하였다고 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이용실태확인에서도 콘크리트 벽체구조 저장조에 천막지붕이 설치된 공작물 저장시설과 그 저장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부속창고용 건축물(사무실용, 책상 등도 설치되지 않음)만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장부지 안의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없이 원료저장시설과 그 저장시설의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규정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비료를 생산하는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동 규정의 ‘산업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2호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사무실, 창고, 경비실, 저장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제조시설이 설치된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공장부지 안에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공장부지 경계구역 밖인 OOO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원료 저장시설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장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담장이나 도로 등에 의해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실제기능, 토지의 이용 및 공장과의 인접정도 등을 고려하여 1구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심 2006-379, 2006.8.28. 참조)인 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 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저장시설 등을 말하고, 당해 공장부지 안에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공장부지 경계구역 밖인 OOO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원료 적치장용으로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는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자금사정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이며,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대출 규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비료사업에 대한 수익성 저하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의 의거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조시설없이 타 지역에서 가동되는 공장제조시설의 지원시설로만 사용하는 신축건축물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OOO시에 액상비료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생산 중인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는 대부분 군산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고, 2007.2.9. OOO에 대한 임차계약을 OOO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3.19. 액비저장시설, 2,968㎡ 2기에 대하여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2007.10.31. 신축하고, 2007.11.8. 사무용건축물 100㎡를 신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1.9.6.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부지 안에 제조시설 없이 단지 제조시설의 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인 액상비료 원료 저장용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인 공장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9.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 액상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6년 OOO에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축물은 OOO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저장하였다가 액상비료를 생산할 경우 OOO공장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생산라인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속시설이어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과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은 정읍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저장하였다가 OOO공장에서 액상비료를 생산할 경우 OOO공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자정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군산공장에서 매출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공장 자체만으로는 액상비료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OOO를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저장탱크 2개가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중 하나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중 하나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액상비료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OOO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는 OOO공장내의 부대시설로 한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부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의 하나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