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액상저장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액상저장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OOO시에 액상비료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생산 중인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는 대부분 군산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고, 2007.2.9. OOO에 대한 임차계약을 OOO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3.19. 액비저장시설, 2,968㎡ 2기에 대하여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2007.10.31. 신축하고, 2007.11.8. 사무용건축물 100㎡를 신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1.9.6.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부지 안에 제조시설 없이 단지 제조시설의 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인 액상비료 원료 저장용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인 공장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9.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공장에서 액상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6년 OOO에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축물은 OOO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저장하였다가 액상비료를 생산할 경우 OOO공장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생산라인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속시설이어서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과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은 정읍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상비료의 주원료인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저장하였다가 OOO공장에서 액상비료를 생산할 경우 OOO공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자정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군산공장에서 매출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공장 자체만으로는 액상비료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OOO를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저장탱크 2개가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중 하나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중 하나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액상비료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OOO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는 OOO공장내의 부대시설로 한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부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의 하나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