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학교 구외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학교 구외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201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 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교육용기본재산취득허가 OOO를 받고, OOO의 원어민교사 및 교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학생들의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3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비과세 결정이 잘못되어 부과고지(추징)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6.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에 의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율은10%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2007.1.1. 개정된 법령에 의한 가산세율 20%를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제출하였던 OOO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및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허가서OOO에는쟁점 부동산의 용도가 학생기숙사 신축부지 매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대금은 OOO이 허가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기숙사 부지매입사용 계획서에는 한시적으로 원어민교사의 숙소(원어민교사 8명에게 전세 OOO, 월세 OOO을 징수)로 사용하고 학교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쟁점부동산을 기숙사신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등을 재확인하여 기숙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직원 4명이 4개 호실을, 게스트하우스용으로 1개 호실을, 원어민교사가 1개 호실을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하반기에 사용중이던 건물을 철거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원어민교사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므로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하는 등 학교의 고유목적(기숙사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3년 이상 학교의 고유목적(기숙사신축)에 사용하여 지방세 감면이 종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2006.12.30. 개정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여부과고지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하여 초과부과한 농어촌 특별세액 OOO(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중 과세분O,OOO,OOOO및 감면분 OOO, 등록세에 대한 감면분 OOO)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6.10.9.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 OOO은 2006.10.31. 일시에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우수한 인재들을 수용하고 OOO를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기숙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숙사부지매입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학생기숙사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허가OOO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학교법인의 교직원 4명이 4개 호실을, 게스트하우스로 1개 호실을,원어민교사가 1개 호실을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6.24. 사용중이던 사택건물을 철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신축을 위한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교육용기본재산취득허가OOO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O의 원어민교사 및 교직원 숙소로 사용한 후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지로 교직원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등 취득후 3년 동안 학교법인의 교육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율은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률에 따라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교육용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는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비과세 신청시 제출한 OOO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및 교육용기본재산 취득허가서OOO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학생기숙사신축부지매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대금은 OOOOOOOO이 허가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또한, 기숙사부지매입사용계획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한시적 으로 원어민교사숙소(원어민교사 8명에게 전세금 OOO 및 월세 OOO을 징수하기로 약정됨)로 사용하고 학교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쟁점부동산을 기숙사신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등을 재확인하여 기숙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기재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OOO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교직원영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위치에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된다면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학생용기숙사)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OOO,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교직원 및 원어민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사용중이던 사택건물을 철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생용 기숙사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법인의 교육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 또한 취득한 부동산을 원어민교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2.31.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시장·군수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가,2007.1.1. 농어촌특별세 제11조의 가산세 규정이 폐지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율 20%)이 신설되어 통합 규정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무신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도록하였고,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다)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역시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율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