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68 선고일 2013-02-20 조세심판원

[요지]

(1) 당초 부과처분(2010.9.7. 및 2011.9.5.)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2010.9.13. 및 2011.9.15.)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경제 불황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 등은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0.9.7. 및 2011.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중 건축면적인 4,587.49㎡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상업지역)를 적용하여 산출한 13,762.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4,55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2011.11.1. 이 건 토지 현장 확인결과, 2009년 3월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2010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1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가전체의 경제불황으로 분양율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기초 토공사, 일부철골 및 데크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1998년 IMF 환란보다 더 극심했던 주택시장과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중대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2009년 3월 다양한 종류의 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였고 이는 전면적인 공사중단이나 현장폐쇄가 아닌 한시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고 향후 정상적인 현장운영에 차질 없는 수준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고, 본사와 현장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처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및 청구법인의 공사진행 의지를 간과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의 바닥면적 13,668㎡의 3배 이내에 속하는 이 건 토지 전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사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011.11.1 처분청 조사 공무원의 현장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장에는 경비원 1명만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공 항공사진상으로도 공사중단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2011.4.15.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제출한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흙막이 안정화 공사계획도면 제출” 법 시행보면 기존 설치된 흙막이 벽체의 안정화 공사, 집행하기 위한 것일 뿐 원래의 사업목적인 이 건 공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며, 일간지 보도자료(서울경제신문2009‮공사24일자 보도) 등을 통해서 공사 중단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사중단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분양 부진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한시적인 현장관리계획이 진행된 후에도 기존 설치된 흙막이벽체의 안정화 공사를 위한 보강공사와 현장에 상주하는 경비원 1명 이외에는 상주직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상기와 같은 공사 진행이 단순한 현장의 유지를 위한 보조업무 수행에 불과해 실질적인 공사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공사 재개가 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의 시장분석과 사업성 재검토, 설계변경 등만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기와 같은 일체의 행위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분양 부진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은 관계법령의 금지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도 없어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3배까지는 별도합산과세, 그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10년 재산세와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 중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취소하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재산세의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후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시행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587.49㎡, 연면적 204,559.92㎡로 하여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제2007-10호)를 받은 후, 2007.11.22. 착공예정일을 2007년 11월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1.30. 주식회사OOO 대표이사에게 OOO 신축공사 잠정중단에 따른 감리업무 중단 요청을 하였고, 2009.3.3. 서울특별시장에게 우기대비 수방계획,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및 현장관리 인원계획 등의 내용의 공사 한시적 중단에 따른 현장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1.4.15.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사중단기간 장기화에 따른 흙막이 안정화 공사계획도면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1.11.1. 이 건 토지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고, 조사결과서에는 현장사무소는 2011년 6월경 철거되었고 공사도 2009년 3월부터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현장조사 현재일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는 경비실에 경비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사진첨부)되어 있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운전자금 부담 최고 수준이라는 머니투데이(2008.7.29.자) 기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승인통지서(연장승인사유: 사업상중대위기), 공사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투자하였음을 증빙하는 OOO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08년~2011년), 도급계약서 및 OOO 현장 원가 투자내역(공사 중단 이후인 2009년~2011년 투자내역 포함), OOO 인사발령 현황(직원상주 입증자료) 및 OOO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년 이후 이 건 토지의 공사 진행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 건 토지 항공사진(2008년~2011년) 및 청구법인이 OOO의 공사를 2009년 3월 중에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울경제(2009.2.24.자) 기사를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0.9.7. 및 2011.9.5.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OOO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중대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사업성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현장관리를 결정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어려움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도 재산세 및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2010년도 재산세 부과고지일(2010.9.7.) 및 2011년도 재산세 부과고지일(2011.9.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3.6.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