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11.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OOO 외 51필지 13,522.6㎡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9.11.30. “OOO도시개발 사업양수도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계약체결)하였다. 제2조(양수도대상) OOO가 사업구역OOO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환지후 토지 13,522.6㎡와 이와 관련된 본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가액 및 대금지급) ① 2조(양수도 대상)의 총 양수도 가액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양수도 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청구법인과 OOO는 합의에 의하여 양수도 대상의 명의이전과 양수도 대금을 정산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7. “OOO도시개발사업 양수도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제1조(기존약정의 변경) 현재 OOO의 양도 대상에 대하여 신탁이 진행중이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2009.11.30. 체결한 “OOO도시개발사업양수도약정서” 제2조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전] OOO가 사업구역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환지 후 토지 13,522.6㎡와 이와 관련된 본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변경후] OOO가 본 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의 수익권 제2조(양수도 대상 물건의 양수도 절차) 청구법인과 OOO는 제1조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에 대하여 본 신탁사업의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청구법인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본양수도 약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9.12.28.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부지: 대치위치(쟁점①토지), 대지면적(7,866평)
2. 건축계획: 연면적(23,631평), 용적율(197.58%), 세대수(299세대) 제3조(업무구분) 본 사업은 “청구법인”(시행지분 48%), “OOO”(시행지분 52%)를 시행자로 하고, “OOO”를 시공 및 분양대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한다. 제34조(권리, 의무의 양도) 청구법인과 OOO은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서면 승낙없이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수익권 포함)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OOO은 2009.12.29. “관리형토지신탁원부 변경계약서(제1차 변경)”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위탁자인 OOO 및 OOO(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인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위 별지부동산(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2009.12.28.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2. 본계약은 기체결된 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한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OOO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31. “OOO도시개발 사업양수도 약정(2009.11.30.체결)”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양수도 기준일: OOO가 가지고 있는 OOO내 토지 13,522.6㎡는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양수도 기준일을 2009.12.31.로 합의한다.
2. 양수도 가액: OOO와 청구법인은 양수도 대상의 가액을 두요감정평가법인과 경리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인 일금 OOO으로 합의한다.
3. 명의이전: OOO는 양수도 대상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관리형토지신탁수익자를 OOO에서 청구법인 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을 2010.1.31.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바)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장내용이 나타난다. (2009.12.31. 현재) (단위:원) OOO (사) 쟁점①토지 중 일부인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은 2008.12.3. 다음과 같이 OOO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고시OOO를 하였다.
1. 위치: OOO 일원
2. 사업종류: OOO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3. 시 행 자: OOO
4. 사업규모 OOO (자) 청구법인은 2009.11.24. 쟁점③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0.9.2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 받아(등기원인: 기부채납)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9.11.30.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도시개발사업양수도약정서와 2009.12.31.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대여금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OOO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09.12.7. OOO도시개발사업 관련 양수도 대상을 OOO가 사업구역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환지 후 토지 13,522.6㎡와 이와 관련된 본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서 OOO가 본 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2009.12.29.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를 청구법인과 OOO에서 청구 법인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이는 청구법인은 OOO와 함께 부동산신탁 설정시 공동수익자로 지정을 받았다가, 단독수익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OOO로부터 유상으로 수익권증서를 양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재산(토지) 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신탁재산(토지)의 소유권변경이라는 물권변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12.31.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대여금은 청구법인과 OOO가 미래채권인 신탁재산의 수익권의 매매가액과 대금지급 기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수익권의 가액을 확정 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선급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기장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토지)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을 어느 정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의사를 처분청에 표시하고 처분청이 이를 승락하여 의사합치가 있은 이후에 취득하였어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에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