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6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1.24.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를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제120조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및등기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O,OOO,OOOO및 등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미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다른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고,기능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사업목적상 당연한 행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창업일 현재(사업의 개시일)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가액이전체 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함〕, 2. 법인전환, 3. 폐업 후 재개업, 4.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 등 어디에도해당하지 아니하고, 임차를 사실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창업자가법인인 경우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게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자에사업용 고정자산 중 중고자산가액의 비율이100분의 30 이하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규정에 따라사업개시일로부터4년 이내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등을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9.4.23. 경기도 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 OOO)에서 음식점용 냉장고를 제조하고자 최초법인설립등기하여 사업개시일은 2009.4.23.임이 분명하고, 사업개시일이후인 2009.5.1.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사업개시일인2009.4.23.에는 사업용 중고자산이 없어 사업용 중고자산이전체자산 가액의100분의 30 이하이며, 2009.9.24. 자동차부품 제조업을영위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음식점용 냉장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창업중소기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을 임의로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사업개시일을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인 2009.5.1.로보고, 중고사업용 고정자산이 100분의 30을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기 전에 처분청 세정과공무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자문을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감면 확인을 받은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의 지방세감면신청서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에서 면제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실확인서류를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토하여 취득세 등을면제한 것이므로처분청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O(OO OO O OOOOO OO)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여 2009.4.23. 설립되었고, 이 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고, 이 건 법인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시설장치 등을 매입하고, 대부분의 종업원을승계하여 2009.4.23.부터 2009.12.31.까지의기간 중에 OOO의 매출및 OOO의 당기 순이익을이루었는바,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으로인하여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청구법인의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이 사용하던 재산을 인수할 당시인 2009.5.1. 다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용재산 총가액은 인수재산의합계액과 같으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또한,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또는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 범위 내에서 이를 신뢰하여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로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을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전에 사업 및 임차현황 등에 대한 확인과청구법인이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동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후에 확인이가능하므로청구법인 스스로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감면신청을 한것은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 및 식물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2005.6.2. OOO OOOO OOO OOO OOO-OOO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방용품 제조업 및 냉동, 냉장고 제조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4.23. 경기도 OOOOOOO OOO OOO-OO O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방용품 제조 판매업및 냉동, 냉장고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2009.4.25. 김OOO와경기도 OOOO OOOOOO OOO-OO 철근콘크리트 슬라브5층, 7,920㎡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24. OOO주식회사 소유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이 건 부동산을 경매OOO로 취득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9.5.1.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OOO에 매입하였고, 2009.7.1. 차량16대 등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2009.4.23. 현재)상에는 유형자산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2009.4.23.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OOO, 당기순이익이 OOO으로 나타나며,이 건 법인의 2009년 1월분 급여대장과 청구법인의 2009년 5월분급여대장에서 동명의 근로자 41명 등재(전체153명중)되어 있는 사실을알 수 있다. (라)한편,처분청은2009.11.25. 청구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검토서를접수OOO하였고,청구법인(OOOOO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며,행정안전부장관은 2011.10.27. 청구법인의 질의를 OOOOOO에게 이송OOO하였으며, OOOOOO는 2011.11.1. 청구법인에게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및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취지의 질의 회신OOO을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사업개시일은 2009.4.23.이고,사업개시일이후에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사업개시일에는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자산가액이전체자산 가액의100분의 30 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이주방용품 제조업 등에사용하던 경기도 OOO소재 부동산을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기존사업장을 임차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궁극적으로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창업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 단서규정은 종전사업에사용되던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이 전제가 되어자산이나 매입가액의산정이 가능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법인 설립시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법인설립 당시 매입한자산이 없으므로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OOOOOOOOOOOOO, OOOOOOOOO OO OO)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도사업개시일당시 매입한 동종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고 하더라도 기존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상,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감면 확인을 받은후에 이 건 부동산을취득·등기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은 부당하므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등록세 신고서 감면구분에 “100% 과세면제”로 기재하여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취·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취·등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는 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잘못에 대한 그근본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유권해석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며, 그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실판단보다는 일반적인 법규해석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신고납부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