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하 ‘이 사건 OOO 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선임된 보관은행(Custodian)으로서 OOO 법인들에게 배당 또는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OOO 법인들에게 2006년 10월, 2006년 1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부터2011년 5월에 지급한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은 15%, 이자는 10%,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이와 관련, OOO은 이 사건 OOO 법인들이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른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법인세법 제98조 제3호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