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56 선고일 2012-08-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과 “목장용지”는 위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53

[주 문] OOO이2011.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5.30. OOO 답 4,06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1.11.18.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축사용지로 변경하였는데, 지목이 “답”이라 하여 농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축산용지가 국가사업인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전한 것으로,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전의 축산용도로 계속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대상인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인 “농지”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농지법 등에서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를 목장용지로서 농지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는 감면대상인 “농지”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목 및 현황이 “답”이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축사 등을 신축하여 축사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OOO 의견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답”과 “목장용지”는 모두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인 농지에 해당OOO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에 축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인 토지를 취득 후에는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일부개정 전)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를 “①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②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농지”도 이와 동일하게 그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축사 2개동(연면적 1,664㎡) 및 농업용 창고(연면적 99㎡)를 신축하여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축사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출장복명서(2011.11.11.) 등에 나타난다.

(3)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농지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해당 토지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목과 그 사용용도가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에 축사를 설치하여 이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답”과 “목장용지”는 (구)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5)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