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장에서 매도자가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54 선고일 2013-0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매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7.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18.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외 1 필지 토지 1,847㎡와 지상 건축물 1,070.76㎡(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7.13.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은OOOOOO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 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7.19. 거부처분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18. ㈜OOO으로부터 사업용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신설(창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이 종전에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체인 OOOO이나 최OOO이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던 ㈜OOO 및청구법인에게쟁점 부동산을 매각한 ㈜OOO이 영위하던 사업의 종류들과는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OOO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건광정밀이 아닌 ㈜OOO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OOO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OOO의 공장을 임차하여 2001.9.10.부터2011.3.22.까지 서비스업OOO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최OOO이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인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사업용재산을 승계받아 OOO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과 전혀 별개의 법인인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이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OOOOOOO 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 OOO OOO OO OOO OO OOOOOOO OOO OO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 OOO OOOOOO OO OOOOOO 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이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OOO인 바, 청구법인이 종전의개인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3.22.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과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면,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최OOO은 자신이 소사장으로 근무하던 ㈜OOO의 공장시설, 기계 및 자재 등을 제공 받아 자기책임하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아야하는 것OOO이어서 청구법인은종전의 개인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종전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종전의개인사업체의폐업일과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2011.3.22.로 일치하는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사업양수도계약을 금융거래편의(저금리대츨)상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청구법인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종전의 개인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종전의 개인사업체를 인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종전의 개인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을 OOO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최기환은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고,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생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임가공업OOOOO(OOOO), OOOOOOOOOOOOOOO을 영위하고자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9.10.부터 2011.3.22.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OOO 외 1 필지 토지 1,847㎡와 지상건축물 1,070.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2011.2.7. 매매계약, 2011.4.18.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3.18. 설립되었다. (다) 최OOO은 종전의 개인사업체를 2011.3.22. 폐업하고, 청구법인의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는 사업경영실적이 있어야만 대출금리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조건을 충족시키고자 같은 날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가 2011.4.12. OOO으로부터 금융기관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다는 OOOOOOOOOO 지원예정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대출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최OOO이 ㈜OOO의 공장을 임차하여 개인사업OOO을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제3의 법인체인 ㈜OOO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이나 사업용 재산(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을 OOO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의개인사업체인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OOOOOO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20조 제3항에는 OOO이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등에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또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 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OOO 공장을 임차하여 서비스업OOO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OOO을 영위하고 있던 ㈜OOO이 보유하던 사업용 재산(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자제품제조 등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최OOO은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종전의 개인기업체인 OOO이 ㈜OOO의 공장과 기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양수도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양도할 사업용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OOO 배제규정은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OOO의 사업용 재산과 관련이 없는 제3의 법인체인 ㈜OOO이 사업용 재산(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동 규정 역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사업용 재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면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아닌 제3의 법인체인 ㈜OOO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설된 청구법인의 경우 역시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 또는 사업용 재산(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전자, 전기제품제조업OOO을,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은 서비스업(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을,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은 금형제조업OOO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세청 서면인터넷 방문상담1팀-367호, 2007.3.16.)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O이 영위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 역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 및 ㈜OOO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 및 사업용 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과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표의 구체적인 세분류상 OOO에 해당되고, ㈜OOO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의 구체적인 세분류상 금형제조업OOO에 해당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 중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구체적인 세분류상 전자제품제조업OOO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이나 ㈜OOO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OOO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OOO에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OOO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