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50 선고일 2013-0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 소유 부동산이 천안3일반산업단지 공사로 수용됨에 따라 2010.2.10. 그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2.19. 쟁점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3. OOO로부터 OOO를 OOO에 매입하면서, 동 매매대금을 2005.10.6.부터 2014.10.6.까지 매년 10회에 걸쳐 지급하되 미납금 부분에 대한 연 4%의 이자를 각 분납대금에 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해 연 0.6%의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특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서를 OOO에 제출하고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동 취득이 학교법인의 OOO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종합병원인 OOO을 신축하고 2010.2.4.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이 건 토지 중 임대사업(과세대상)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인 10.2078%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 OOO과 1차 중도금 연부이자인 OOO을 취득신고가액으로 하고 2010.3.8.과 2010.7.22. 2회에 걸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21.부터 2011.10.14.까지의 OOO 세무조사 결과 토지 매매대금 중 2차부터 9차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연부이자(4%) OOO 및 지급보증료 OOO, 합계 OOO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나자, 동 금액 중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인 10.2078%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추징세액을 2011.11.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30. 동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OOO을 10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계약형식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납금에 대하여는 연 4%의 연부(할부)이자를 대금 납입 시 원금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다. 또한, 조속한 병원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거 2007년 1월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매매대금 완납 이전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동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해 연 0.6%의 지급보증료가 발생하였다.

(2) 그런데,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등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인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연부금액 지급기간 중인 2007.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고, 그렇다면 매매대금 원금 OOO과 위 취득시기(2007.1.9.) 이전에 지급한 연부이자 OOO, 합계 OOO에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인 10.2078%를 적용한 OOO이 취득시기 이전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것이며, 반면에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연부(할부)이자 및 OOO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료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9.) 이후 발생한 연부이자 OOO와 지급보증료 OOO, 합계 OOO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2005.10.6.자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연부이자가 이미 약정되어 있고, OOO은행과 체결한 2007.1.4.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도 역시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증료가 이미 약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1.9. 이후 발생한 연부이자와 지급보증료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이후에 지급한 연부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05.10.6.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토지매매계약서(2005.10.6.)], 매매대금의 납부는 연부형식으로 하였으며, 약정에 따른 대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토지매매계약서(2005.10.6.)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이 OOO에 ①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②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하여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OO에 제출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2005.10.6.)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하여 OOO은행에 지급보증잔액에 대한 연 0.6%의 지급보증료를 지급하고 있다(지급보증거래약정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OOO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의 납부를 연부형식(2005.10.6.부터 2014.10.6.까지 매년 10회에 걸쳐 지급)으로 하여 약정하였고,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일(2007.1.9.)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다) 먼저, 이 건 연부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2005.10.6.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연부이자가 약정되어 있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9.) 현재 미납잔대금에 대한 연부이자 납부의무가 그대로 유지(청구법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연부이자는 그 지급원인이 취득시기인 등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연부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건 지급보증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 건 지급보증료는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하여는 약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같은 날 OOO은행에 대한 지급보증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9.) 이전에그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급보증료 역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등기 이후의 연부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여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지방세법(2006.12.30. 일부개정 전)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일부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