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249 선고일 2012-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러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들은 2011.8.25. OOO으로부터 OOO 외 14호(대지 502.73㎡, 건물 381.9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1.8.25.과 2011.10.24. 두 차례에 걸쳐 동 세액을 분납하였다(처분청은 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함).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1.9.26.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분양용 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9.30. 청구인들에게 감면불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OOO,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거부 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 바.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 또는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거부 통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